2026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재산 기준, 최대 지급액, 신청기간과 지급일을 정리했습니다.
5월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 방법과 9월 반기신청 대상, 홈택스 신청방법까지 국세청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2026 근로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지금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5년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은 2026년 6월 1일 끝났지만,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100%가 아니라 95%만 지급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또 하나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330만 원 |
| 정기신청 | 5월 1일~6월 1일 |
| 기한 후 신청 | 6월 2일~12월 1일 |
| 기한 후 신청 지급액 | 산정액의 95% |
|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 | 9월 1일~15일 |
| 상반기분 지급 | 2026년 12월 말 |
| 정기분 지급 예정일 | 2026년 8월 27일 |
| ARS 신청 | 1544-9944 |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2026 근로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귀속 정기분의 경우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만 적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 유형, 부부합산 소득, 가구원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2026년에 신청할 때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부부합산 총소득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라면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는 어떻게 구분할까?
소득 기준을 확인하기 전에 자신이 어느 가구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무조건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려금에서 정한 가족관계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은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조건을 충족해도 재산이 너무 많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귀속 정기분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2억 원이고 대출이 1억 원이라고 해서 장려금 재산을 1억 원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또 재산 합계가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기준만 충족한다고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을 이용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봉이 2천만 원이니까 얼마를 받는다”처럼 소득 상한만 보고 정확한 지급액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홈택스에서 본인의 예상 장려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2026년 5월 신청을 놓쳤다면?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지만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불이익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산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즉 5%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최종 산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기한 후 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5만 원입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하는 것이 국세청의 지급기한입니다.
따라서 5월 신청을 놓쳤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기한 후 신청기간까지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9월 반기신청은 누가 할까?
여기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일~15일에는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을 받습니다.
반기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에 신청자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등이 있다면 정기신청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연간 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 말 지급하고, 나머지는 2027년 6월 정산합니다.
| 소득 | 신청기간 | 지급 |
|---|---|---|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 2026.9.1.~9.15. | 2026년 12월 말 |
|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 | 2027.3.1.~3.15. | 2027년 6월 말 정산 |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을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무엇이 다를까?
가장 간단하게 구분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정기 또는 반기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장려금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정기신청은 전년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한 번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된 방법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한다면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하거나 본인 확인을 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 자격과 소득 자료를 확인합니다.
- 연락처와 장려금을 받을 계좌 등을 입력합니다.
-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06:00~24:00입니다.
휴대전화나 ARS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ARS 전화는 1544-9944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등을 이용해 음성 안내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이 안 왔다면 신청할 수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소득과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장려금 지급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신청 후 국세청이 실제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하기 때문에 최종 지급액이 신청할 때 확인한 금액과 달라지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와 지급 진행상황 확인 방법
신청했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심사한 뒤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들어가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에 신청한 2025년 귀속 정기분은 국세청이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이지만 올해는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미 반기신청했다면 5월 정기신청을 또 해야 할까?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었고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반기신청을 완료했다면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기 신청 가구는 2026년 6월 25일 정산을 거쳐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진행됐습니다.
다만 반기신청 후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
첫째, 소득만 확인하고 재산 조건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이 기준이 됩니다.
둘째, 대출을 재산에서 빼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판단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셋째, 재산이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넷째,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5%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9월 반기신청은 모든 소득자가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2026년 8월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2025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1일까지 가능한 기한 후 신청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대상이라면 미루지 않고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고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라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반기신청을 확인하면 됩니다.
5월 정기신청을 이미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면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심사진행상황과 지급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FAQ
Q. 2026 근로장려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등에 따라 계산되며 최대 330만 원입니다. 소득 상한을 충족한다고 무조건 33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Q.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이었습니다. 놓쳤다면 6월 2일~12월 1일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기한 후 신청하면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5%가 줄어듭니다.
Q. 2026년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9월 1일~15일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2026년 12월 말 예정입니다.
Q.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5년 귀속 정기분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Q. 신청 안내문을 못 받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026년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국세청은 2026년 정기 신청분을 심사해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