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하신 분들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돈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실업급여 받아가세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제공하면서 실업으로 인한 불안을 극복, 생활 안정에 기여, 재취업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 집니다.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
- 근로 의사 및 능력 보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 이직한 자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회사를 가기 위해 그만두는 등의 개인적인 이유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 연령/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는 50세 미만인 분들은 120일~240일까지, 50세 이상 및 장애인분들은 120일부터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또한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요.
상한액은 1일 66,000원(2019년 1월 이후),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63,104원(2024년 1월 이후)입니다.
※ 최저임금은 매년 달라지므로 하한액 또한 매년 바뀝니다.
※ 하한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개인서비스>실업급여>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
- 실업급여 오프라인 신청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채용정보>구직신청 진행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신분증 필요)
- 오프라인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인증신청서, 재취업 활동 계획서 작성 및 신청
-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에 개별 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 안내받은 뒤 귀가
※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가 결정 및 통지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급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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