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출국을 2024년 7월 1일 이후에 했다면 출국납부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출국납부금 환급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항공권을 예전에 발권한 여행객이 제도 개편으로 인해 과도하게 납부한 출국납부금(공항이용료+국제질병퇴치기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하신 분들은 출국납부금 환급이 가능한데요.
성인은 10,000 > 7,000으로, 어린이(만 2세 ~ 12세)는 10,000원 > 면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즉 성인은 3,000원을, 어린이는 10,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방법
- tour-refund.kr을 직접 입력해 공식 환급 시스템에 접속
- 본인인증 진행
- 필요 정보(여권 영문 성명, 출국일, 이용 항공사 및 항공편명, 본인 명의 환급 계좌 정보 등) 입력
- 신청 완료 및 환급금 지급
※ 환급금은 빠르면 당일, 일반적으로는 1 ~ 3일 정도 소요됩니다.
환급 대상 및 금액
대상
- 항공권 발권일: 2024년 6월 30일 이전
- 출국일: 2024년 7월 1일 이후
환급 금액
- 성인: 3,000원 (차액 환급)
- 어린이 (만 2세–12세 미만): 최대 10,000원 전액 환급 가능
주의사항
- 환급 신청 기간: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어린이는 시스템 시행 시기에 따라 2025년 8월 1일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홈페이지

홈페이지는 tour-refund.kr이고 직접 검색창에 치셔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오늘은 출국납부급 환급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