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을 다시 청와대로 이전할 계획이 되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와대 관람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관람 신청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해보세요.
운영 시간 및 휴관일
- 운영 시간
- 3월~11월: 09:00–18:00 (최종 입장 17:00)
- 12월~2월: 09:00–17:30 (최종 입장 16:30)
- 휴관일: 화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 휴관), 천재지변 또는 국가 행사 시 임시 휴관
청와대 관람 신청 방법
온라인(한국인)
-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접속
- 관람 예약 클릭
- 예약 전 공지사항 확인 및 개인 정보 수집 동의
- 국가/지역, 방문 유형, 방문 인원, 방문 날짜, 예약 시간 선택
- 본인 인증 후 예약 완료
-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예약
- 예약 가능 시점: 최대 4주 전부터
- 예약 취소 전까지 추가 예약 불가 (1인 1예약)
- 개인: 1~10명, 단체: 11~50명
현장 입장(외국인·65세 이상·장애인·보훈)
- 외국인 및 일부 대상자는 현장 접수(선착순)
- 매일 오전 09:00, 오후 17:00, 1일 2000명 이내
참고사항
- 미취학 아동 포함 전원 예약 필요
- 신분증 확인 필수 (외국인: 여권)
- 인터넷 예약은 한국인 및 외국인 모두 가능하나, 외국인은 현장 접수가 더 유리
- 모바일 바코드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현장 손목띠 발급 가능
해설 및 관람 코스
- 해설 투어 (정규해설)
- 평일(화 제외) 10:00, 11:00, 14:00, 15:00, 16:00 총 5회차
- 토·일·공휴일: 10:00, 15:00 2회차 운영
- 관람 소요 시간: 약 40분~1시간
- 주요 동선: 본관 → 녹지원 → 상춘재 → 영빈관 등 선택적으로 변경 가능
관람 규칙
- 소란을 피우는 행위
- 음주·흡연·취사·행상(行商) 행위
- 특정 종교활동 등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 관람 구역 외 지역을 출입
-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 권역 내 주요 시설 및 국가유산 등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수목, 기타 식물을 자르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쓰레기 무단 투기
- 전동휠 또는 전동킥보드 등의 동력장치를 이용
-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 (단,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 기타 청와대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위와 같은 제한 사항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람은 입장 제한, 관람 중지, 퇴장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정리
| 항목 | 내용 |
|---|---|
| 예약 방식 | 한국인: 온라인 예약 / 외국인: 온라인 + 현장 접수 |
| 해설 투어 | 평일 5회, 주말 2회 운영 |
| 소요 시간 | 약 40분–1시간 |
오늘은 청와대 관람 예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