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뜻

달력에 보면 매년 7월 17일은 제헌절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오늘은 제헌절 뜻과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헌절 뜻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해보세요.

제헌절 뜻 유래

제헌절 뜻

제헌(制憲)은 ‘헌법을 제정하다’라는 뜻으로,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여 지정된 날입니다.

이날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날”로 정의됩니다.

역사적 의의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는 헌법을 공식적으로 통과시켰고, 이를 기반으로 8월 15일에 첫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후 매년 7월 17일을 제헌절로 기념해 왔으나, 1958년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가 1997년 법 개정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는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공휴일은 아닙니다.

요약

항목내용
의미헌법 제정·공포 기념
일자1948년 7월 17일
역사적 중요성대한민국 헌법 탄생, 국민 주권 기반 확립

오늘은 제헌절 뜻과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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