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 시간 방법 사이트 바로가기

요즘 기업/기관 담당자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많이 찾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 시간 방법 등 여러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말 그대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차별을 줄이며 일상과 직장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입니다.

특히 사업장에서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충 영상 틀면 되겠지?” 수준으로 했다가 인정 불가가 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누가 해야 하나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포함)

그리고 기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1회
  • 1시간 이상

또한 출장/휴가 등으로 교육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교육 내용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 항목

직장 내 교육은 “아무 내용이나” 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공단 안내에 따르면 교육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고용 관련 법·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교육 방식: 오프라인만 가능한가요?

아니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집합/원격/체험 등).

특히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게시/메일 발송 등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공단 이러닝(법정의무과정)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 하나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러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법정의무과정”을 들어야 법정 교육 인정에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 법정 의무과정: 연 1회 1시간 기준 충족 목적
  • 심화 자율과정: 학습용(법정과정 인정이 아니라는 안내 존재)

미이행 시 과태료, 증빙자료 보관도 체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미실시하거나, 증빙자료 보관 의무(3년)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교육 후 아래를 꼭 챙깁니다.

  • 교육자료(교안/영상)
  • 참석자 명단 또는 수료 내역
  • 교육일시/방법/강사 정보
  • 결과보고(필요 시)
  • 증빙자료 3년 보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자료/가이드

사업장 의무교육 외에도,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자료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가이드/FAQ 등 포함).

교육 콘텐츠 참고용으로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장애인식개선교육 PPT 자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작한 표준교육영상(약 60분)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우리 회사는 소규모인데도 꼭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대상은 사업주 및 근로자 전체이며, 연 1회 1시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자료 배포 방식 등 완화된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Q2. 온라인 교육으로도 인정되나요?
공단 이러닝 등 원격교육 방식이 안내되어 있으며, 법정 기준(필수 내용/시간)을 충족하는 과정으로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Q3. 교육 ‘증빙’은 뭘 남겨야 하나요?
미실시뿐 아니라 증빙자료 3년 보관 의무 위반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수료내역/명단/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