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주요 정보를 사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조회 가능한 임대인 정보

임대인 정보 조회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수: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한 주택의 수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보증 가입이 제한된 임대인인지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건수: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보증금을 반환한 횟수
  • 다주택자 여부: 임대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이러한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 되며 임대인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1. 예비 임차인(계약 전)

  • 공인중개사 확인서 발급: 계약 의사를 확인받은 후
  • HUG 지사 방문 신청: 신분증, 공인중개사 확인서, 임대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지참하여 신청
  • 결과 통보: 최대 7일 이내에 문자로 결과 통지

2. 비대면 신청 (2025년 6월 23일부터)

  • 안심전세 앱 이용: 앱을 통해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제출하고 신청
  • 결과 통보: 앱 알림으로 최대 7일 이내에 결과 제공

3. 계약 당일

  • 실시간 조회: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
  • 임대인 직접 조회: 임대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하여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음

유의사항

  • 조회 횟수 제한: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됩니다.
  • 임대인 통지: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됩니다.
  • 계약 의사 검증: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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