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재산을 상속받을 때 국가에 내는 세금이며, 단순 재산가액×세율로 끝나는 계산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공제·감액 항목 고려, 신고기한과 신고방법 이해 등이 모두 반영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오늘은 상속세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물려받을 때, 상속인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자동차 등 대부분의 재산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채무나 장례비용 등은 공제로 빼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순서
상속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됩니다.
- 전체 상속재산가액 합산
- 채무·장례비용 등 차감
- 각종 공제 적용 (기본공제, 배우자공제 등)
- 과세표준 확정
- 세율 적용 → 최종 상속세 산출
즉,
재산이 10억 있다고 해서 바로 10억에 세율을 곱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상속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누진공제는 세율 구간이 바뀔 때 세금이 과도하게 뛰는 것을 조정해주는 장치입니다.
실제 상속세 계산 예시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7억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7억원은
→ 5억~10억 구간 (세율 30%, 누진공제 6,000만원)
계산 공식
상속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7억 × 30% = 2억 1,000만원
2억 1,000만원 − 6,000만원 = 1억 5,000만원
즉, 이 경우 최종 상속세는 약 1억 5천만 원입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 (세금 줄이는 핵심)
상속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제를 얼마나 잘 적용하느냐입니다.
대표적인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이 매우 큼)
- 자녀·미성년자·장애인 공제
- 채무 공제
- 장례비용 공제
- 사전증여 재산 합산 조정
특히 배우자 공제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재산이 수십억이어도 상속세가 거의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세 계산기 사용 방법
홈택스에서는 공식적으로 상속세 자동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렇게 입력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상속세 계산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입력하는 항목
- 부동산 가액
-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
- 보험금
- 채무
- 장례비
- 배우자 여부
- 자녀 수
이 항목들을 입력하면 공제 적용 후 예상 상속세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세무 지식이 없어도 일반인이 대략적인 세액을 파악하기에 충분히 유용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약 3%) 혜택이 있지만,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절세의 기본 전략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기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리 증여를 활용해 재산 분산
- 배우자 공제 최대한 활용
- 재산 평가 시점 신중히 검토
- 부동산·주식 평가는 전문가 상담 병행
상속세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이라면 세무사 상담을 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상속세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