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흥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보건증(건장진단결과서)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보건증 발급 방법과 더불어 보건증에 대한 정보(검사항목, 유효기간, 발급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해주세요.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위생이 중요한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는 식약처‧복지부 등의 법령에 따라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근무가 가능합니다.
만약 보건증 없이 근무를 하게 된다면 위법입니다.
이외에도 직장, 해외여행, 이민 등으로 보건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 분야 | 검사항목 |
| 요식업 | 결핵,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
| 유흥업소 | 결핵, 매독, 에이즈, 장티푸스, 임질 등 |
요식업은 결핵,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등 위생에 관련된 검사를, 유흥업소는 결핵, 매독, 에이즈, 장티푸스, 임질 등 위생과 함께 성병에 관련된 검사를 진행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 부터 1년입니다.
따라서 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분들은 1년마다 검진을 하시고 보건증을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의 발급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법
신청 및 검사를 진행한 보건소, 병원에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에 보건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대리수령 시 ‘건강진당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 공공보건포털 사이트 접속
- 민원서비스 클릭
- 증명 문서 발급에서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클릭

보건증 발급 비용
보건소: 3,000원
병원: 1만원~3만원대 (병원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시에는 보건소에 방문하면 300원, 온라인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보건증 발급 방법 및 보건증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더 많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