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라는 단어의 뜻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배임죄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 뜻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해보세요.
배임죄 뜻

배임죄(背任罪)는 자신에게 맡겨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저버리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신뢰관계에 따라 남의 재산이나 사무를 맡아 관리·처리하는 사람이 그 의무를 위반하여 본인(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 조건
- 타인의 사무 처리자여야 함
(예: 회사의 임원, 대리인, 수탁자 등)
- 임무위배 행위가 있어야 함
(예: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 고의적으로 불리한 계약 체결 등)
-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있어야 함
(실제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 포함)
형법 규정
대한민국 형법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시
- 회사 임원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자기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 변호사가 의뢰인의 돈을 맡아 두었다가 임의로 사용해버린 경우
오늘은 배임죄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