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방법 총정리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 33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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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등의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소개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165만원285만원330만원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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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이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지급일: 2024년 6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일: 2024년 9월

※ 종교인과 사업소득자는 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장려금이 5%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부여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홈택스 접속
  2.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3. 로그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4. 신청 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등 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미부여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 접속
  2.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3. 로그인(본인인증 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4. 소득,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등 장려금 신청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더 많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도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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