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 33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등의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 총소득 기준 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이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지급일: 2024년 6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일: 2024년 9월
※ 종교인과 사업소득자는 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장려금이 5%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 로그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 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등 장려금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 로그인(본인인증 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 소득,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등 장려금 신청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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