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이 12월 1일 자정으로 마감됩니다.
정기신청(5월)을 놓쳤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늦게 신청하더라도 5%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생활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등 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대상 | 최대 지급액 |
|---|---|---|
| 근로장려금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있는 가구 | 최대 약 330만원 |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 자녀 1인당 최대 약 70만원 |
신청 기간 및 마감일
- 정기신청: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2월 1일 자정까지
→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며, 12월 2일부터는 신청 불가
※ 기한 후 신청자는 지급액의 95%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 받을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실제로는 95만원만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요약
| 구분 |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2억4천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2억4천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4,400만원 미만 | 2억4천만원 미만 |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기준이 다릅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 / 손택스 / ARS)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 본인 인증 후, 소득·재산 자동 조회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손택스(모바일 앱)
전화(ARS) 신청
-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
- 전화번호: 1544-9944
- 안내문에 적힌 개별 인증번호 입력 후 자동신청
지급 시기
-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 후 2025년 1월 말경 지급 예정입니다.
- 정기신청자보다 지급 시점이 늦고, 금액도 5% 감액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정기신청을 못 했는데 지금 해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12월 1일 자정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단, 5% 감액됩니다.
Q.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직접 입력 신청’ 메뉴에서 본인 소득·재산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Q. 알바생이나 일용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예, 일정 기간 근로소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단,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 요약
| 항목 | 내용 |
|---|---|
| 마감일 | 2024년 12월 1일 자정 |
| 지급률 | 기한 후 신청 시 95% |
| 지급 시기 | 2025년 1월 말 예정 |
| 신청 채널 | 홈택스, 손택스, ARS |
| 문의처 |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 |
마무리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12월 1일 자정까지만 신청 가능하니, 홈택스나 손택스로 바로 신청하세요.
👉 홈택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