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조회 바로가기

공시지가는 토지 및 부동산의 가격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산정·공시한 금액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행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오늘은 공시지가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조회 방법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이용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조회 절차

  1. 사이트 접속
  2. ‘토지’ 또는 ‘공동주택’ 선택
  3. 표준지 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선택
  4. 주소(지번 또는 도로명) 입력
  5. 결과 확인

→ 한 번에 가격, 변동내역, 이의신청까지 확인 가능

특징

  • 국토교통부 공식 시스템
  • 가장 정확한 공시지가 확인 가능
  • 지도검색, 지번검색 등 다양한 조회 방식 제공

지자체 홈페이지 조회 방법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 방법

  1. 해당 지역 시·군·구청 홈페이지 접속
  2. ‘개별공시지가’ 메뉴 선택
  3. 주소 입력 후 조회

→ 지역별 상세 정보 및 민원 처리 가능

포털 사이트 조회 방법

네이버, 카카오맵 등에서도 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징

  • 주소 검색만으로 간편 조회
  • 시세·가격 변동과 함께 확인 가능
    → 다만 공식 기준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활용

오프라인 조회 방법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 조회도 가능합니다.

조회 장소

  • 시·군·구청 민원실
  • 주민센터(읍·면·동)

→ 공시가격 열람부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

공시지가 종류별 조회 구분

구분조회 메뉴
토지(개별)개별공시지가
토지(대표 기준)표준지 공시지가
아파트·빌라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

→ 부동산 유형에 따라 조회 메뉴가 다르므로 주의 필요

공시지가 조회 시 참고사항

  • 표준지 공시지가는 보통 2월,
  • 공동주택은 4월,
  • 개별공시지가는 5월 공시됩니다.

또한,

  •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시 후 약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활용 목적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 개발부담금 및 보상금 산정
  • 국공유지 사용료 계산
  • 금융 및 담보 평가 기준

오늘은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