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직접 돌보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란?

가족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요양보호사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방문요양센터에 소속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 장기요양등급 판정: 돌봄 대상 어르신이 1~5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돌봄을 제공할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320시간의 이론+실기+실습 교육, 시험 응시 후 합격 시 자격증 취득)
- 가족관계: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형제자매 등 법적으로 인정된 가족이어야 합니다.
- 근무 시간 제한: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아야 합니다.
- 방문요양센터 등록: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센터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급여 기준
- 1일 60분, 월 20일 근무: 약 45만 원 지급
- 1일 90분, 월 30일 근무: 약 90만 원 지급
※ 급여는 근무 시간과 횟수에 따라 달라지며, 90분 인정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절차
- 장기요양등급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요양보호사 교육과정(320시간)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 방문요양센터 등록: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센터에 등록합니다.
- 가족요양 신청: 방문요양센터를 통해 가족요양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근무 시간 관리: 다른 직장에서의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을 초과하면 가족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태그 시스템 사용: 근무 시작과 종료 시 태그를 정확히 찍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급여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방지: 실제 근무하지 않고 태그를 찍는 등의 부정행위는 급여 환수 및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하면 다른 직장에서 일할 수 없나요?
A1.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직장에서의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을 초과하면 가족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2. 5등급(치매) 어르신을 돌보려면 추가 교육이 필요한가요?
A2. 네, 치매전문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Q3. 가족요양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3. 방문요양센터를 통해 지급되며 직접 지급되지 않습니다.
Q4. 태그를 찍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4.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급여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가족요양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5.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등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