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가족의 질병, 사고, 또는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돌봄휴가 유급 여부, 공무원 기준, 증빙서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해보세요.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을 직접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휴가 제도입니다.
연간 10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자녀, 배우자, 부모, 조부모 등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가족돌봄휴가의 유급 여부입니다.
- 민간기업 근로자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 공무원
사용 대상이 자녀인 경우 3일까지 유급이고 만약 자녀가 한명인 경우 2일만 유급입니다.
사용 대상이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의 경우 무급으로 진행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가족돌봄휴가 서류는 신청 사유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회사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 병원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 자녀 학교 공문, 돌봄센터 휴원 통지서 등(자녀 양육 사유 시)
가족돌봄휴가 사유 예시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님의 수술 및 입원 간병
- 자녀의 갑작스러운 질병 또는 감염병 자가격리
- 조부모의 노환 돌봄
- 가족의 정신적 질환 돌봄 필요 시
- 유치원·학교의 휴원, 원격수업으로 인한 자녀 보육
문의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인 135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